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만 원권 지폐 (문단 편집) == 상세 == 금빛 오렌지색 색상의 오만 원권 앞면 오른쪽의 도안 인물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여류 문인 및 서화가이고, 이미 [[오천 원권 지폐]]에 차용된 [[이이(조선)|율곡 이이]]의 어머니이기도 한 [[신사임당]]이다. 조선 시대 대표적인 [[현모양처]][* 당시 [[조선]]은 조선 후기와는 달리 아직 [[고려]]의 풍습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율곡 이이]]는 어머니의 집에서 양육되었다. 그러나 남자 집안 중심의 [[중국]]식 친영례가 이미 자리 잡아 가던 조선 중기였던 만큼, 이이와 신사임당의 사례는 단순히 당시 풍습의 반영만은 아니었다. 남편 이듣보([[이원수(조선)|이원수]])는 말 그대로 [[듣보]]… 죽기 전에도 남편에게 "아이는 많으니 제가 죽더라도 첩을 두지 마세요!"라며 남편의 정절을 요구했다. 조선 후기에 들면 이 정도만 해도 투기로서 '[[칠거지악]]'에 들어갈 수 있는 소재가 된다.]로 그 [[인지도]]가 인정되어 오만 원권 도안에 차용되게 되었다. 이 지폐의 신사임당을 그린 사람은 일랑 이종상 화백이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이다. 참고로 오천 원권 지폐의 율곡 이이도 이 사람이 그렸다. 앞면 왼쪽의 보조 소재는 [[신사임당]]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묵포도도와 초충도수병의 가지 그림, 뒷면은 조선시대 주익의 뛰어난 회화작품 중에서 어몽룡의 월매도와 이정의 풍죽도가 보조 소재로 사용되었다. 뒷면 도안인 월매도와 풍죽도가 특이하게 세로 방향'으로 인쇄되어 있다. 대한민국 지폐 사상 최초의 세로형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파격적이라는 입장. 최고액권인 지폐답게 위조 방지 장치가 가장 많다. [[통화위조죄]]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위조 방지 장치라는 것이 위조 자체를 기술적으로 원천차단하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위조하려면 액면가보다 많은 돈이 들어갈 만큼, 즉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끔 복잡하게 만들어서 위조를 못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만 원권 지폐에는 국내 지폐에 처음 도입되는 '입체형 은선'이 있는데, 여기에 [[태극]]무늬가 숨어있다. 지폐를 좌우로 기울여 보면 태극무늬가 상하로, 상하로 기울여 보면 태극무늬가 좌우로 움직인다. 실제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오만 원권 지폐를 모티브로 한 극락은행 오만 관권 [[지전]]을 내고 간 사건이 있었다. 한국에서 발행된 은행권(동전 제외) 중 가장 발행된 매수나 액수 비중이 높은 화폐로, 2019년 기준으로 매수로는 전체 화폐에서 약 37%, 액수로는 85%를 차지하고 있다. 총 발행 액수는 98조원 가량. 우리나라의 화폐 중에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뒷세계로 가장 많이 흘러들어 간 돈이다. 이유는 현금임에도 불구하고 액면가가 상당히 세서 돈세탁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되기 때문인 데다가, [[유로화|500유로]]가 환전수수료를 징수하는 일이 있는 것과는 달리 이 화폐에 대한 환전수수료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에는 [[서류가방]]에 1만 원권을 가득 채워봤자 7,000만 원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현행 5만 원권은 1만 원권 구권보다 크기는 더 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액면가가 5배로 확 뛰었기 때문에 서류 가방에 가득 채우면 거의 10억 원 가까이 들어간다. 다만 500유로 지폐는 발행이 중단되었다.[* 2019년 5월에 100, 200유로 신권이 추가됨에 따라서 기존 500유로 지폐는 사용량이 급감했다고 하지만, 현지에서의 사용이나 국내외 환전에는 지장이 없다.] 반대로 실생활에서의 사용률은 극도로 낮다고 한다. 시중에서 돌고 있는 것은 총 발행량에 비해 극소수라는 모양. [[한국은행]]도 오만원권이 다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계속되는 5만원권 부족으로 1달에 2조원 정도를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10장 중 7장은 어딘가로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